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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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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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재료대 | 처치재료대 | Silicone Tape ET 고정용(2.5cmx30cm/EA) | BM2001LG | 11,000 | Χ | Χ | |||
약제 및 재료대 | 치료재료 | Osteosparx C 5cc | BC0103IE | 2,500,000 | ○ | Χ | 1ea | 2024-01-01 | |
약제 및 재료대 | 치료재료 | Osteosparx C 3cc | BC0103IE | 1,800,000 | ○ | Χ | 1ea | 2024-01-01 | |
약제 및 재료대 | 치료재료 | Osteosparx C 1cc | BC0103IE | 800,000 | ○ | Χ | 1ea | 2024-01-01 | |
약제 및 재료대 | 처치재료대 | 큐어패드 드레싱키트 1ea | BM5020HF | 3,000 | Χ | Χ | 1ea (19.4.11.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