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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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9.09.27 | ||
안녕하세요 수원나누리병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발표하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라니티딘: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위산 과다분비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 등을 치료하는 약에 사용하는 성분 이에 수원나누리병원에서 라니티딘 성분을 처방받으신 경우 변경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변경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1. 구주제약-네오티딘정 150mg 2. 종근당-제이딘정 75mg 3. 동국제약-알비콘정 4. 구주제약-라나시드주 >>변경처방 방법 1. 처방전과 남아있는 의약품을 들고 병원에 방문합니다. 2. 병원에 확인 후 변경된 처방전을 받습니다. 3. 재발행된 변경 처방전으로 기존에 조제 받았던 약국에서 변경된 약제를 조제 받습니다. >>변경처방과 재조제 교환,환불 관련 QnA Q. 환자는 변경처방과 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변경처방과 재조제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변경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오셔야 변경처방 및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 의료진과 상담 후 변경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수원나누리병원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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